선관위, 읍·면·동 분리 유권해석 돌입
국회 질의에 유권해석 절차 중
인구미달시 읍·면·동 단위 분리
도내 정치권 설악권 통합 기대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속초·고성·양양선거구에 강릉 주문진읍 편입이 가능한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로부터 읍·면·동 분리를 포함한 선거구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 받고 유권해석 절차에 나섰다.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돼 조정이 필요한 기존 선거구가 있다면 인접 시·군·구가 아닌 인접 시·군·구 내의 읍·면·동 일부만을 쪼개서 하나의 선거구로 합치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한가 여부다.

이번 유권 해석을 통해 선관위가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을 경우 도내에서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이에 해당된다.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기존 선거구에 강릉 주문진읍을 붙이는 새로운 획정 시나리오가 생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상·하한선을 전북 김제·부안의 선거일 15개월 전 기준 인구(13만 9470명~27만 8940명)로 설정하는 안을,미래통합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인구 하한으로 잡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속초·고성·양양은 선거일 15개월 전 기준 13만 6942명으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통·폐합 대상이다.이에 도내에서는 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와 붙이고,속초·양양은 홍천과 합치는 방안이 ‘강원도 최적안’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 조정이 가능해질 경우 속·고·양에 강릉 주문진읍(1만 6761명)만을 붙여 15만 3703명 인구의 선거구로 조정할 수 있게된다.영서지역과의 통·폐합 조정없이 ‘속초·고성·양양+주문진읍’안도 가능하다.도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같은 강원도라고 하더라도 영동·영서 지역은 문화·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활권을 갖고 있다”며 주문진과 설악권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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