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올해 전기자동차(승용차) 192대에 대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보조금은 차량에 따라 14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초소형은 700만원 정액 지원이다.지원 차종은 아이오닉,코나,니로,테슬라,트위지 등이다.내달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90일 이전(2019년 11월23일)부터 원주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이다.차종을 결정하고 판매점에서 신청서아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판매점에서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사이트(www.ev.go.kr/ps)를 이용해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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