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주석 기자]코로나19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54)씨를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쯤 15명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 ‘속초 B 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허위사실 전파 범위와 병원 운영에 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