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으로 대기 4~5종 사업장은 우선 선정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또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과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군은 내달 13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민 환경관리팀장은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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