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최근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했다.조례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담아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여건을 제공,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했다.조례 제정과 함께 군은 기획실을 전담부서로 지정,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게시판을 신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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