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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권재혁 기자] 홍천경찰서가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정주부 A(46)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도내 B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방문,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30대 남성 의심환자가 B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내용을 지인 카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다.경찰은 해당사실을 인지한 B병원 측의 수사를 의뢰를 받고 확산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권재혁 권재혁 kwonjh@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강원도민일보 권재혁 기자] 홍천경찰서가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정주부 A(46)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도내 B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방문,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30대 남성 의심환자가 B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내용을 지인 카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다.경찰은 해당사실을 인지한 B병원 측의 수사를 의뢰를 받고 확산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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