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정부,국회의 뜻이 한 데 모여 지난 1월 13일 수사권 조정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찰은 1차적 수사를 책임져야 할 주체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경찰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건관리과’를 전국 28개 관서(강원도의 경우 원주경찰서)에 설치,시범운영 중이다.사건관리과가 수사부서간 연결·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수사·형사과는 실제 사건 수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수사 사건 처리 또한 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찰은 수사경과자중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변호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을 선발·운영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수사를 위한 촘촘한 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형사 사법 절차의 첫 걸음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경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새롭게 디자인된 경찰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는다.

김형원·원주경찰서 사건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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