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권재혁 기자]홍천경찰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가정주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도내 B병원에 30대 남성의 의심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내용을 지인 카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다.경찰은 해당사실을 인지한 병원 측의 수사 의뢰로 확산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찾아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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