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10일 내 결정 통지

민간 첫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나관규·이재식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다.

나관규 후보는 25일 정선군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최상철 당선인이 선거관리규정 제28조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했다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최 당선자가 학력이나 경력사항을 사실에 맞지 않게 작성·제출해 선거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이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최상철 당선자는 “학력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것을 표기한 것으로 선관위가 논의후 등록증을 교부했으며,설 명절에 의례적으로 2만8000원 상당의 곶감을 택배로 보내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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