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적용 대상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커피 전문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종 7772곳이다.허용 대상은 1회용품 컵·용기·수저·비닐 식탁보·봉투 등이다.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허용기간내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하로 낮아지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적용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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