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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이중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과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은 우선 지원된다.선정되면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보조금은 최대 2억7000만원 한도에서 방지시설 종류와 시설 용량별로 차등 지원된다.내달말가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