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피해 업소 지방세 지원 등 시행

[강원도민일보 정태욱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커피 전문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7772곳이며,허용 품목은 일회용 컵·용기·수저·비닐 식탁보·봉투 등이다.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하로 낮아지면 다시 규제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관련 지원도 시행한다.확진자와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각종 업소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중지 및 연기할 수 있다.

또 시는 한지테마파크,옻문화센터,옻칠기공예관 등 3곳을 임시 휴관 공공시설에 추가했다.민속풍물장,문막5일장도 임시 휴장키로 했다.열화상 카메라를 시청,터미널,역 등에 운영한다.

종교계에는 예배 간소화 또는 화상 방식 도입 등을 요청했다.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명성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교회 소속인 신림면 명성수련관이 자체 폐쇄했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 윤용호 원주 을 예비후보가 이날 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전국 일선학교 개학 일정 45일~60일 확대 연기,이에 따른 수업일수 10분의 1 단축 등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불안 해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정부에 제안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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