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극행정 추진계획 추진

양구군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보완 및 시행 확대 △감사 및 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신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및 소극행정 공무원 엄정 문책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사례 중심 현장교육 및 소통 강화 등을 7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주민들로부터 우수공무원과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해 우수공무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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