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충모)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빠른 안착을 위해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포함했다.개정된 법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 등도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김충모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위험을 외주화했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해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대다수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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