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가 격리중인 주민들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한다.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1인 가구 45만4900원,2인 가구 77만4700원,3인 가구 100만2400원,4인 가구 123만원을 지원한다.대상은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이다.다만 유급휴가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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