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 구성·환자 지원 등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과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준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감염병 예방에 대한 위기대응역량 강화와 통계·정보의 관리,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도 포함돼 감염병 환자를 포함한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자에 대해서도 치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또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와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종사자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김기하 의원은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에 관한 사항을 조례화 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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