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올해부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계도기간이 1년간 부여됐지만 근로자 진정 등이 제기될 경우 법 집행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에 대해 확실하게 입법 보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후속조치로 각 시·도에서 지방 중소기업 제도 안착 지원 활동을 본격화 했다.강원도의 경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가 지난 17일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강원권역 업무협의체’를 구성,발대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50∼299명 기업이 계도기간 내 주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50인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704개다.지난 해 이 중 99개 사업장을 임의로 실태조사한 결과 다행히 각종 지원을 받아도 주52시간제 실시가 어려운 곳은 없었다고 한다.그래도 적극 지원이나 일부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빠른 고령화로 인한 구인난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가 하면,인건비를 늘리기 어려워 생산량 감축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 곳에 흩어진 정책과 지원제도를 잘 연결하고 맞춘다면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고민이 해결될 단초들도 많이 보인다.

첫째,정부차원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한다.앞서 얘기한 업무협의체에서 주52시간 시행 준비를 위해 1차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2차로 일자리 함께하기 등 8개 지원사업이 준비돼 있다.

둘째,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통해 풀린 실타래를 목적에 맞게 엮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강원도는 지난 10월 일자리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데 이어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등을 통해 올해 고용률 63%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자리재단 운영,강원형 일자리 정책 지속 확대,계층별 빈틈없는 일자리 정책 등에 역점을 둔다고 하니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구인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도내 중소기업의 노력이다.물론 주52시간제 도입 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긴 것 또한 사실이다.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 내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 가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잘 활용하고 혁신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인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 발전은 동시에 이뤄지고,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한단계 올라설 것으로 생각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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