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와 사업수행 협약
행정절차 후 내년 3월 착공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7월부터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속초 영랑근린공원에 대한 민자투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속초시에 따르면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을 진행할 영랑공원개발주식회사와 지난 26일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앞으로 한달 이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치금을 시에 납부한 뒤 시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시는 내년 3월에는 도로개설 공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 동부아파트 뒤편 14만4700㎡ 면적의 영랑근린공원에 대한 민간조성특례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돼 왔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T건설에 대해 탈락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을 빚었다.이번에 시와 업무협약을 한 영랑공원개발주식회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T건설이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영랑공원개발주식회사는 전체 공원면적 중 비공원 시설인 4만3410㎡에 지상 24~29층 1200여세대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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