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700만∼1420만원,화물차(소형) 2700만원,이륜차(경형) 150만∼210만원을 지원하며 구매보조금은 시·군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특히 올해에는 보급 수량의 20%를 우선 보급 수량으로 배정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다자녀 가구,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별도 보급한다.윤인재 도 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대기환경 개선에 밑거름이 되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석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