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유주현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23일부터 6월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다.대상자는 약 18만 명으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명 대비 16%에 해당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을 통해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있다.이와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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