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정선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후보자등록공고일’인 지난 2월 11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만큼 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나·이 후보에 각각 통보했다.나·이 후보는 최상철 당선인이 선거관리규정 제28조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하고,학력이나 경력사항을 사실에 맞지 않게 작성·제출해 선거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수용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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