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간 첫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나관규·이재식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본지 2월 26일자 17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선군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정선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후보자등록공고일’인 지난 2월 11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만큼 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나·이 후보에 각각 통보했다.나·이 후보는 최상철 당선인이 선거관리규정 제28조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하고,학력이나 경력사항을 사실에 맞지 않게 작성·제출해 선거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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