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화재 발생시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가 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청소년 가장 세대·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등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2개 등 소방시설 2종으로을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문의를 거쳐 내달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은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6월부터 설치 및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은 “평소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모든 군민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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