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원 8석 유지’ 춘천 분구 기준합의
6개 시·군 통합 도민 거센 반발에 결국 폐기
또하나의 개리맨더링식 기형선거구 전망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원도에는 ‘현행 8석’을 유지한채로 춘천을 분구시키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또 하나의 개리맨더링식 기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4일 저녁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강원도는 현행 8석을 유지하면서 춘천을 분구시키되,춘천 분구로 인해 발생하는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인구 증가로 상한 기준을 초과해 시·도별 지역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 6개의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도 춘천),또는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 예외적으로 분할한다”고 명시했다.

또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경계·구역조정을 해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속초와 접경지역을 통합한 6개 시·군 통합안은 폐기됐다.

대신 춘천을 남북으로 나눠 갑·을 선거구로 만들고 북쪽인 춘천 갑에는 철원·화천·양구(23만 4159명)를 묶고,남쪽인 춘천 을에는 홍천(21만 915명)을 묶는 안이 유력해진다.

아울러 속초·고성·양양에는 인제(16만 8998명)가 묶여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게 되고,강원 남부 지역은 조정없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안도 ‘강원 8석’을 맞추기 위한 차선책일뿐,접경지역과 홍천군 등 도내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사라지는 것이어서 선거구가 재조정된다 해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관련 시·도별 정수 및 기준을 바탕으로 이르면 5일 오전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마련,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획정안을 다시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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