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받고 40%는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동일 지번에서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홈페이지(www.yw.go.kr)또는 환경위생과(370-2331)로 문의하면 된다.
나은숙 환경기획팀장은 “야생동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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