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광분야 특별지원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금리 연 1% 조건이다.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통신판매업과 대중국 수출입 비중 20%이상인 운송서비스업 중소기업,사업장 내 확진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조업이 한시적 중단된 기업,코로나 피해업체와 거래한 기업 등이다.관광분야 특별지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여행업,유원 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분야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시고용 5인 이상 기업체다.한편 태백시는 코로나19 피해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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