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횟집 대표 김정희 대표
입점 점포 4곳 3월 임대료 면제

[강원도민일보 이재용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동해시 묵호동에 위치한 동해안 횟집 김정희 대표는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4개 점포의 3월 임대료 280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묵호시장 상인회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인회 자발적으로 착한 건물주 운동을 시작했다.묵호시장 상인회 최치용 회장은 배우자 명의의 건물에 입점한 2개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매달 10%씩 감면한다고 밝혔으며 상인회 소속 어재명 씨도 본인의 건물에 있는 세입자에게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가 종료될 때까지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호남건어물 염명진 대표도 세입자에게 월 50만원씩 4개월간,묵호항건어물 김은녀 대표는 50만원씩 2개월간 각각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또 화랑스튜디오 대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묵호동에 거주하는 전치우·김기옥 부부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6개 점포의 3,4월 월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구덕화상회 박경호 대표도 5개월간 월세를 50% 감면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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