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대상 무료 권리구제

[강원도민일보 진교원 기자] 인제군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엄두를 못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못한 납세자,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주민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는‘인제군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군은 현재 원활한 제도 시행과 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중에 있으며 지역내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무료 대리인 신청자격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영세납세자의 경우 그동안 국세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했으나,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불형평이 발생해 왔다.군 관계자는“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지역 주민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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