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4년 마다 실시되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국회로부터 시·도별 의원 정수와 상·하한 인구 기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여야 정치권이 시·도별 의원 정수와 상·하한 인구 기준에 합의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자,보다 못한 획정위는 사상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안에는 강원도 18개 자치단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역대 최악의 선거구안이 포함돼 있었다.이에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획정위에 재의를 요청했는데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최악 선거구’는 피했지만 ‘분구’하려던 춘천선거구는 ‘분할’되는 수난을 당했다.

이 같은 강원도 선거구 잔혹사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매번 변하는 ‘상·하한 인구 기준’을 맞추려다보니 발생할 수 밖에 없다.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때까지 14석을 유지하던 도내 선거구는 15대 총선때 1석 줄어들더니 16대 총선때는 무려 5석이나 감소했다. 이때부터 이번 21대 총선때까지 도내 선거구는 8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레고블럭 조립하듯 시·군을 짜맞추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동·서를 넘나든 인제의 경우 12대 총선 이후 8번의 총선을 치르면서 같은 선거구를 유지한 기간은 4번에 불과했고,14대 총선까지 단독 선거구였던 홍천은 19대까지 횡성과 한 선거구를 유지하다 20대에는 횡성과 분리되면서 접경지역과 묶이더니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횡성을 포함한 영월,평창과 한 선거구가 된 것이다.

‘표의 등가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대표성’도 존중돼야 한다.‘인구 기준’의 선거구 획정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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