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기준액 2200만원→5500만원

해군1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최성목)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발주 제도 기준금액’을 대폭 확대해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1함대는 동해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기존 2200만원에서 250% 확대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부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을 위한 계약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지역 업체로만 제한시키는 제도이다.

동해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계약규모는 15억원이었으나 이번 지역제한 기준금액 확대조치에 따른 계약 체결 예상액은 약 4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 김지훈 중령은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원희 시 행정과장은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군과 관이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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