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한 결정”
시민사회단체 무효 주장
정치권 비판 목소리 거세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속보=제21대 총선에서 춘천지역 일부 읍면동이 철원,화천,양구지역과 묶여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로 확정(본지 3월9일자1면 등)되자 춘천시민사회단체가 선거구 획정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선거구 법정주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선거일을 39일 앞두고 의결된 이번 획정안은 법률을 위반한 결정임으로 당연히 무효”라며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는 춘천시 유권자만 투표에 참여하게 돼 철원,화천,양구 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선거구가 됐고 을 선거구는 일부 사안에 대해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상이한 의사가 표출될 수밖에 없어 ‘지역 대표성 반영’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도 위배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춘천시 유권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는 점에 공동 책임을 지기 보다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모습만 거듭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두 거대 정당은 춘천에 후보를 공천할 자격이 없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년 간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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