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운영
지방세 지원·신고 기한연장

태백시가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침체 탈피를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대시민 홍보,상권 활성화 및 서민지원,지방재정활성화,기업지원 활성화,코로나19 예방 및 방역강화 등 5대 분야 부서별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또 매주 금요일 시청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부서별로 지정구역을 정해 장보기,물품구매,시장과 상점가 식당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지원 대상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해당 주민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지방세 체납자 1000여명에 대한 체납처분도 잠정 중단된다.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규모도 기존 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존 1.75%의 금리를 1.50%로 완화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또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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