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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이달말까지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증축과 개축은 1억원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3000만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5년간 이자차액 5%를 보전한다.5%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고,2개월 이상 연속 융자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차지원금 지원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