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충모)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사업주가 자녀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직장 내 눈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등이 신고 대상이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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