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법정단체 자격이 부여되면서 지자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강원도행정동우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를 열고 지방행정동우회법을 통과,지방행정동우회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박동규 강원도행정동우회장은 “도행정동우회가 2016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이 4년만에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지방공무원 특성상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지만 법정지원이 미흡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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