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결정
시민 무릉계곡 주차료 전액면제

[강원도민일보 이재용 기자]동해시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무릉계곡 주차료와 공공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시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무릉계곡 주차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무릉계곡 주차료는 대형 2500원과 소형 1000원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해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으나 각종 방역봉사 활동과 착한 건물주 운동,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동해시시설관리공단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시설내 입주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설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천곡황금박쥐동굴,복지회관 수영장 임시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입주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종합버스터미널 등에 입주해 있는 17개 입주업체의 3개월간 임대료 감면 액수는 총 1200여 만원에 이른다.

신영선 시 관광과장은 “관광지 소독과 방역체계를 더 강화해 청정 동해시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