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4월부터 영세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영세사업자의 운송수단 부재 등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김일용 군부의장이 제안한 사업이다.기존 방식을 탈피해 소매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읍·면이 지정 배달일(주 1회 이상)에 봉투·고지서를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서비스가 시행되면 농축수협 운영 마트와 편의점을 제외한 소규모 나들가게 등을 대상으로 읍·면이 지정한 날에 거리청소,생활폐기물 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작업 종료 후 배달하게 된다. 이동명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