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융자는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7000만원까지,식품접객업소 중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5000만원까지,일반음식점은 업소 당 4000만원까지,휴게음식점은 업소 당 1000만원까지다.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희망자는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에 대한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오는 25일까지 군청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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