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법원·검찰청 협약 체결
현 부지 지역경제 황폐화 우려
시 “법무부 소유 나서기 어려워”

▲ 춘천시와 춘천법원,춘천검찰청은 11일 춘천시청에서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 춘천시와 춘천법원,춘천검찰청은 11일 춘천시청에서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1년 여 간 준비기간을 거친 춘천지법·지검 이전(본지 1월7일자 2면 등)이 관계기관 협약으로 본궤도에 올랐다.하지만 현청사가 조성된 효자2동 부지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춘천시는 11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성지용 춘천지법원장,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검찰청 이전부지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춘천지법·지검은 강원대 옆 옛 611경자부대 부지로 이전이 확정됐다.부지 면적은 6만6200㎡ 규모로 결정됐으며 매각 가격은 492억원으로 추산됐다.춘천지법·지검은 현위치에 조성된 지 40여 년이 경과,공간이 좁고 노후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2018년 12월부터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신청사는 2022년 착공,2025년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이전 논의 초창기부터 불거진 현 부지·건물 활용계획은 현재까지 전무하다.지역에서는 법원,검찰 이전에 맞춰 현 건물·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춘천시와 법원,검찰 측은 이전 논의에만 몰두했을 뿐 현 청사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전과 동시에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거나 난개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수 시장은 “현 청사와 부지는 법무부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숙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성지용 법원장은 “현 청사가 낡고 비좁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역사회의 관심 덕분에 훌륭한 부지로 옮길 수 있게 됐다”며 “이전이 계획대로 이뤄져 시민분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종태 지검장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진작부터 추진했어야 될 일이었다”며 “춘천시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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