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몰제로 자동실효 전 시행

오는 7월부터 삼척지역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80% 이상(시설수 기준)이 변경 또는 폐지되는 등 실효된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단순·장기 및 실효대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469곳,797만여㎡으로,이 가운데 오는 7월 실효 대상인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197곳,404만여㎡이다.시는 미집행 시설 197곳 가운데 82% 수준인 161곳을 7월 이전에 변경(127곳) 또는 폐지(34곳)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할 계획이다.실효대상 가운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36곳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유지하기로 했다.폐지되는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성남공원(6만㎡)과 임항공원(2만㎡),교가 1공원(7만㎡),교가5공원(6만9710㎡) 등 근린공원을 비롯해 남양동 삼척자동차터미널(1만7480㎡),호산자동차정류장(2035㎡),근덕자동차터미널(2100㎡) 등이다.수로부인 헌화공원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21만8167㎡ 가운데 80% 수준인 17만4921㎡을 제척하고 등봉동 공동묘지의 경우도 당초 16만4854㎡ 가운데 3만6434㎡를 줄이기로 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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