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20장 넣고 작동시켰다가 훼손됐지만 4분의3 이상 남아 전액교환

▲ 최근 춘천에 사는 강모씨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위해 전자레인지에 넣고 소독하려다 훼손된 화폐.사진제공=한국은행 강원본부
▲ 최근 춘천에 사는 강모씨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위해 전자레인지에 넣고 소독하려다 훼손된 화폐.사진제공=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도민일보 이호 기자] 최근 포항과 부산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돼 교환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최근 강모(춘천)씨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5만원권 20장 100만원어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다 화폐에 불이 붙어 일부분이 훼손되자 한국은행 강원본부를 찾아 전액 교환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하면 기기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인 홀로그램,숨은은선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강원본부는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므로 절대 하면 안된다”며 “한국은행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는 한편 자동정사기를 통해 사용가능한 화폐의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의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은 화재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5분의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하고,5분의 2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한다.
이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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