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축사 신축 농장주 반발 불가피

춘천시가 주거밀집·시설 2㎞ 이내에 대규모 닭·돼지·오리 등의 가축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해 향후 축사 신축과 관련해 시와 농장주 간 마찰이 예상된다.시는 12일 ‘춘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이는 이대주 시의원이 대표발의,지난해 말 춘천시의회를 통과한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면서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도 실효를 얻게 됐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춘천지역 39개 법정동 중 봉의동·낙원동·요선동·중앙로1~3가 등 구도심과 석사동,퇴계동 도심지를 포함 30곳이 가축사육제한구역 100%를 기록,해당 지역에서는 닭·오리·메추리·개·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할 수 없게 됐다.춘천 전체 지역의 77%에 달하는 규모다.

외곽지역인 신북읍,동산면,남면,서면,남산면 등도 가축사육제한구역 비율이 94%를 넘었다.춘천지역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인 셈이다.다만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법에 등록된 가축과 5마리 이하의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20수 이하의 닭·오리·메추리 등은 제외된다.

시가 가축사육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축사를 신축하려는 농장주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시는 3월 현재 시에 등록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577곳에 이르는 등 지역 내 가축 사육이 포화상태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축사시설이 밀집되면서 인근 주택이 악취 등을 호소하는 점도 이번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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