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상의, 관련법 따라 부과
남부발전 삼척본부 본사 납부
가스공사 삼척기지 거부 의사
“ 지역 상생의지 빈약하다” 지적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삼척지역 대형 사업장과 상공회의소 간 상공회비 납부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삼척상공회의소는 이달초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등 대형 사업장에 각 7500만원과 1억4000만원씩 상반기 상공회비를 부과했다.이는 국가법인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것으로,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억원 이상인 개인·법인업체는 법적 의무가입 대상으로 당연회원이 되고,매년 상·하반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의 1000분의4 이하로 상공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삼척의 경우 1000분의 3.2를 적용하고 있다.

삼척상의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상공회비를 부과하고 있지만,해당 사업장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납부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의 경우 회사 매출이 모두 본사(부산)로 잡히면서 상공회비를 부산상의에 연 700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며 대부분 발전사들이 비슷한 방법을 취하고 있어 삼척에만 상공회비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의 경우 저장소여서 매출 발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의무가입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납부 불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삼척상의 정희수 회장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상공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의지가 빈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처럼 대형 사업장들이 기업 논리만 앞세워 지역과 상생하지 않는 것은 문제여서 국회 등 정치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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