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국민투표 절차 남아
통과 땐 국민에 헌법 개정 권한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민주도 개헌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대한민국헌정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발안 개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고안 의결을 계기로 그동안 국회 상·하원 양원제 도입이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헌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는 그동안 비(非)수도권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원제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이번에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18세 이상 유권자 100만 명의 힘으로 개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개정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이번 헌법 개정안이 실제 개헌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다.

먼저 정부 공고를 거쳐 공고일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인 가운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또 이번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지도 관심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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