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과 철원경찰서에서 특별 합동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통·판매업자의 매점매석이 더욱 은밀화할 것을 우려해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내 신고하면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신변보호와 익명성도 보장한다.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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