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며 항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한 근로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4시께 춘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시끄럽다. 작업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이어 수차례 시비를 걸었는데도 B씨가 작업을 멈추지 않자 A씨는 미리 가지고 나온 흉기로 B씨의 목덜미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힌 뒤 재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공격을 피해 B씨가 달아나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공사장 인근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주민 소유의 외제 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찍어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A씨는 술에 취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주변 사람들과 잦은 시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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