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사업대상 선정
도내 첫 사례 연간 7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고성지역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으로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가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북방해상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올해 대상지역을 선정·고시했고,군도 홍보에 나섰다.
수급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5월 31일까지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와 수산물 판매·조업 실적 증빙서류 등을 갖춰 어촌계 운영위원회를 통해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며 어촌계는 4월 30일까지 수산직접직불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임순형 군 해양수산과장은 “고성지역이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이어서 피해를 받던 어업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명 ldm@kado.net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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