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200억원이나 빚내서 추진, 자치단체 차원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강원도형 재난기본소득’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내달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구,전북 전주,경기 화성,경북 포항 등도 명칭은 다르지만 ‘재난기본소득’성격의 생활비 지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200억원을 융자받아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춘천시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30억원을 긴급투입하고 주민생활안정 예산 130억원을 마련한 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은 1200억원을 갚기위해 향후 10년간 1만5000여개의 각종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합니다.최문순 지사는 “하나의 큰 사업을 없애 1200억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업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남는 예산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춘천시는 융자를 받지 않고 자체 예산을 활용하지만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특히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빚을 내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그런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거나 최소한 50%이상은 국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한된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구하고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비상대책인 만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전례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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