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21개 업소 전수조사 완료
미신고업소 총 165개 드러나
양성화 불가 업소 폐업 안내

[강원도민일보 이재용 기자]동해시가 올해 초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내 숙박업소 전수조사와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후속조치에 돌입했다.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지역 숙박업소 총 3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신고된 숙박업소는 156개,미신고 숙박업소 165개로 조사됐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용도지역별 구분으로는 상업지역 50개,주거지역 58개,녹지지역 54개,그 외 지역 3개로 주요 위반사항은 용도지역 위반 44개,건축물의 용도변경 49개,기준면적 초과 45개,미신고 업소 25개,용도지역 중복업소 2개이다.위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21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5곳은 양성화 및 철거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02건은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조치 중으로 5월 말까지 조치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위법건축물의 주요 위반내용은 증축 207개,방화구획불량 6개,기타 4개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통보 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토록 하고 양성화 불가업소는 자진 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위법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진행 후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향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만연하게 퍼져있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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