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없이 선정 절차상 하자
현재 위탁운영 취소, 재모집
현 원장 군에 손배청구 가능성

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과정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져 군이 위탁자 재공모에 착수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양구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지난 해 2월 위탁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군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불선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2심 모두 패소한 군은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영유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심사위원회를 열지않고 면접시험 형태로 선발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뿐 아니라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해 3월부터 5년간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B씨의 위탁을 취소했으며 23일까지 위탁자 신청을 받은 뒤 오는 3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위탁자를 다시 모집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원장인 B씨는 잔여 위탁기간이 4년이나 남아있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남에 따라 패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군 관계자는 “법률에 위반돼 변경 위탁자를 선정하는 만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지켜 공정하게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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