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특별법 개정 본격 대응 나서

철원군이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와 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 등을 담고 있다.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본격화함에 따라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군은 다른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이나 지원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접경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군용지 무상양여, 접경지역 군사규제,사회기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특히 철원지역은 전체 면적(898.43㎢) 의 92.8%(834.4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철원군을 포함한 모든 접경지역 시군은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접경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만큼의 합리적 대안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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